긴급한 경제사정 변화로 일시적인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하고, 학교를 빛낸 학생들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교내장학 “책임지도교수 장학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장학명
가. 책임지도교수(학생지원)장학
나. 책임지도교수(우수학생)장학
2. 책임지도교수(학생지원)장학
가. 장학목적: 일시적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학업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지원
나. 지원 사유 및 사유발생일
지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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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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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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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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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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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6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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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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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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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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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8주 이상 상해로 입원시
(뇌진탕/일반염좌/척추염좌/
골절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타박상 등 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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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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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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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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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비자발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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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상
아래 12·22·23·32 사유로 인한 퇴직인 경우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변경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22.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으로 인한 퇴사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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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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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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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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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발생일은 재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2달전 이후에 발생된 경우만 인정되며,
신편입생의 경우 최초 학기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만 인정
다. 제출 증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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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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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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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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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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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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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6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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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단, 최초발병일 명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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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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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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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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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파산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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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비자발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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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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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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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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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발인원: 단과대학별 재학생 인원의 1/70명
마. 지급액: 1,000,000원(생활비성 장학금)
바, 유의사항
① 재학생은 학기개시일 전 2개월 이후 발생한 사유만 인정
신편입생은 최초 학기개시일 이후 발생한 사유만 인정
② 학교 재적 중 1회만 지급(중복지급 안됨)
③ 장학규정 제8조에 의거 휴학생, 학기초과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직전학기 학사경고자(2.0미만),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제외
④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2. 책임지도교수(우수학생)장학
가. 장학목적: 학교를 빛낸 KU에게 기여에 대한 보상
나. 지원 사유: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여 건국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학생
다. 사유발생일: 학기개시일 두 달 전 이후에 발생한 사유만 인정
라. 선발인원: 단과대학별 재학생 인원의 1/150명
마. 지급액: 1,000,000원(생활비성 장학금)
바. 유의사항
① 재학생은 학기개시일 전 2개월 이내 사유만 인정
신편입생은 최초 학기개시일 이후 발생한 사유만 인정
② 학교 재적 중 1회만 지급(중복지급 안됨)
③ 장학규정 제8조에 의거 휴학생, 학기초과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직전학기 학사경고자(2.0미만),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제외
④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2023. 06. 20.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