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대상 - 병역을 필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대학생,대학원생), 교직원(사무원), 고용원
※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제외
2.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사정보시스템), 예비군 연대방문
3.절차
가. 복학, 신입, 편입, 입사 등의 절차를 먼저 시행하고 학적이 재학, 재직인 경우에만 전입신고 가능
나. 복학,신입,편입,입사등의 처리가 완료 된 후
● 대학생 : 학사정보시스템 LOGIN ‣ 행정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대원신고 ‣ 저장
※ 전역증이나 초본 하단부에 기재된 병적사항을 입력 (군번은 필히 정확히 기재)
예시) 군번이 17-12345678인 경우 반드시 ‘-’를 제거하고 숫자만 입력 ‣ 1712345678
※ 전역사단 란에는 사단출신인 경우 예를 들어 ‘37’숫자만 입력하고
사단출신이 아닌 경우는 ‘00’으로 입력
※ 전역부대란에는 연대와 대대까지 입력, 전역부대란에 부대명칭 입력
예시)‘제 2작전사령부’/‘제 19전투비행단’/‘충주경찰서’/‘충주시청’등으로 입력
※ 실주소는 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현주소지 입력
● 대학원/교직원/고용원: 학사정보시스템 LOGIN ‣ 행정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예비군대원신고 ‣ 저장
※ 실주소는 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현주소지 입력
※ 교직원, 고용원은 재직증명서를 예비군연대(인사융합대학 104호)에 필히 제출
4. 유의사항
가. 신고기간 준수
★ 대학생,대학원,교직원,고용원 입학(신입,편입,복학등)∙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 ★
나. 전역예정자는 전역일 이후에 신고
다. 기존 편성된 인원은 학기 변동마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대학생,대학원생은 휴·복학·제적·수료 등 학적 변동시마다 신고하여야함
☆ 교직원,고용원은 재직증명서를 예비군연대로 제출, 퇴직시 예비군연대로 신고
(전화신청가능)
라.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
마. 대학원예비군 중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
※※※ 학생예비군연대 미편성 시 학생예비군으로서의 훈련 편성이 제한됩니다 ※※※
2023. 12.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