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제목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안전운행 안내
일 자
22.11.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862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안전운행 안내
※Personal Mobility 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 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운전면허 필요
☛ 안전모 착용
☛ 2명 이상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금지
☛ 교차로 주행시 안전확인 필수
☛ PM 주차매너 준수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PM 이용법규를 꼭 지켜주세요.
※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안내
1. 정문 건국터미널 주차장
2. 해오름 학사 주차장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