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2023년 3월 24일 이후 실행 가능(기대출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