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안내 사항(교내/교외)
1.근로기간
□교내근로: 2023. 03. 02.(목) ~ 2023. 06. 21.(수)
□교외근로: 2023. 03. 02.(목) ~ 2023. 08. 25.(금)
2.학기중 주당 최대 근로시간: 20시간
□1학기 최대 근로가능시간: 520시간
□최소근로시간15시간(15시간 미만 근로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의 면담 후 근로진행 여부결정)
1학기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0시간(52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방학기간 근로시간 점검필수)
-(학기당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 학기당 520시간 근로 가능 (서류제출 요함<단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추가 서류 불필요하나 043-840-3225로 전화)
3.국가근로장학생 전체OT :실시하지 않음
□ 장학재단 내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체함(출근 전까지 반드시 이수완료)
4.근로지 확인
: 2023. 02. 28.(화)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현황–근로기관 및 근로지명 확인
5.학업시간표 입력
□2023. 02. 28.(수) 가능. 근로 시작 전까지 반드시 입력
6.서약서/사이버 오리엔테이션((출근시간 전까지 이수 완료)
□03. 02. 출근시간 전까지 반드시 이수완료
□장학재단에서 <시간표 입력, 서약서 확인,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업무 스케줄 작성>을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가능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확인 반드시 필요)
7.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이수보고서
□2023. 3. 10.(금)까지 완료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근로지 담당자 사인필수, 교육이수사진 포함
□온라인출근부에'안전교육이수'내용 기입(1시간 인정)
※단, 출근부 입력 시“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명시
8.업무스케줄 작성 – 03. 02.(근로시작 당일부터 작성이 가능하오니 근로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찍을 수 있음.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에는 업무스케줄을 등록할 수 없음.
□업무스케줄 기준으로 출근부가 등록되오니 스케줄 관리 철저 요망
(스케줄 관리가 미흡하여 출근부 작성에 문제가 발생시 본인 책임)
□업무스케줄은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 가능하며 업무 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2023년 1학기의 경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45분인 경우, 63시간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9.장학금액
□교내 시급: 9,620원
□교외 시급: 11,150원(교통비500원 추가지급)
□근로비 지급일 : 다음달 셋째 주 금요일
10.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근로한 내용 근로당일에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하지 못한 출근부는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
□배정된 근로 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며, 타인과 바꿔서 근무할 수 없음
* 적발 시, 장학금 전액환수, 근로중지(2년간)
□근로시간 허위 입력 시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
□휴일/주말/야간(시간 외)근로 지양
문의사항 043-840-3225,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