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 2회 이수
○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재학생, 복학생 중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 생은 2회 이상 이수
○ 21년 2월 9일 이전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고 이수대상자에 서 제외
○ 21년 8월 졸업 및 2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가.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나. 성범죄 경력조회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3. 성인지 교육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 범죄이력회보서 제출은 추후 기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