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 배경: 2021.2.9.자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2. 수강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직이수자, 유아교육과, 교육대학원생)
3. 수강 방법: [TLS] -[자율강좌] - [2023.1학기 성인지 교육(교원양성과정)]에 업로드된 동영상 강의 수강
4. 수강 기간: 2023. 05. 08. ~ 06. 09. (기간 내 동영상 시청 가능)
5. 강의 개요
가. 강사: 민수진 박사(한국범죄학연구소)
나. 주제 (모든 주제를 수강해야 이수 인정)
(1) 성희롱·성폭력 예방
(2)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3) 성인지 감수성 및 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4) 성인지적 관점의 수업 및 생활지도
※ 주제별 강의 이수 인정을 위한 동영상 진행율은 90% 이상
다.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해야 합니다.
(1) 유아교육과: 4회 이상
(2)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 2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과정이 2학기가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6. 관련문의는 교직과 사무실(☎ 043-840-3404)로 전화주세요.
2023.05.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교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