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지원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기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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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5-09-08 | 조회수 | 66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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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지원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기간 변경 안내 ※ 안내 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내함 ■ 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지원 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지원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KU고른기회전형(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 지원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 서류 제출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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