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없음) 및 북한이탈주민 번호 | 서류목록 | 세부 구분 | 비 고 | 재외국민 |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1 | 입학원서 | ○ |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 2 |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 3 |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 ○ | ○ | | | 4 |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 ○ | ○ | |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기된 경우 생략 가능 | 5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 ○ | ○ | | | 6 | 재외국민등록등본[본인] | ○ | | | ·국외 2개국 이상일 경우 해당국 모두 제출 | 7 | 주민등록등본[본인] | ○ | | | | 8 | 여권 사본[본인] | ○ | ○ | | ·국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 9 |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 ○ | ○ | | | 10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본인] | ○ | ○ | | ·별첨 서식 참고(음영표시된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 | 11 | 외국 초‧중‧고교 학적조회동의서 | ○ | ○ | | | 12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 | | 13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 | ·해당자에 한함 | 14 | 학력증명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 | ○ |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신함 ·한국에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신함 | 15 | 학교생활기록부 | | | ○ | ·한국학교 재학사실이 있는자에 한하여 제출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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