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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지원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08 조회수 6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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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지원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기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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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내함


■ 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지원 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지원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KU고른기회전형(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 지원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 서류 제출기간 변경

서류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일
변경전 2015.9.9.(수) 09:30 ~ 9.16.(수) 17:00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주말 및 휴일 방문접수 불가)
변경후 방문 : 2015.9.9.(수) 09:30 ~ 9.16.(수) 17:00
※ 주말 및 휴일 방문 접수 불가
등기우편 : 2015.9.9.(수) ~ 9.25.(금)
※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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