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퇴원서와 함께 자퇴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환불이 있을 경우 통장사본(본인명의)이 필요합니다.
3. 자퇴절차
가. 자퇴원서 및 설문지 작성 -> 학생지원팀(장학반환 및 학자금대출 상환 확인) 및 중원도서관(대출실) 경유 ->
소속 학과(전공) 학과장(주임교수) 면담 -> 소속 대학 행정실 경유 -> 학사지원팀 제출
나. 등록금 환불의 경우 자퇴원서 접수 후 약 2주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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