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학점포기제도 규정 개정 사항 |
○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 2(취득학점포기)
구 분 |
기 존 |
변 경 (2021. 2학기부터 적용함.) |
공 통 |
- 5학기 이상 재학생 대상 -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시행 - 중복수강시 선이수한 1개 교과목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 취득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구분[W]하여 표기 - C+이하(N포함)인 교과목만 포기 가능, 재수강한 교과목은 A+ 부여 불가 |
|
주요 차이점 |
- 포기횟수는 재학중 1회에 한함 - 9학점 이내에서만 포기 가능
|
- 이전 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에서 이전 학기까지 수료 학점 기준(학칙 제31조)를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음. - 성적포기 횟수 제한 없음. - 수료 학점 기준 초과 학점분에 한하여 C+이하 교과목 포기 가능함. - 8학기 초과자의 경우, 총 취득학점에서 졸업이수학점을 뺀 학점 수를 학점포기 가능학점으로 함. |
2 |
|
소속별 수료학점 기준 및 적용 예시 |
소 속 |
수료학점 기준(2021.7월 현재 기준) |
|||||||||||||||
인문사회융합대학 (유아교육과, 소방방재융합학과 제외) |
|
|||||||||||||||
디자인대학,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제외), 소방방재융합학과 |
|
|||||||||||||||
유아교육과 |
|
|||||||||||||||
간호학과 |
|
예시) 현재 3학년2학기(6학기)인 유아교육과 재학생이 3학년1학기(5학기)까지
92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재 4학점 범위 안에서 성적 포기 가능함.
[92학점(이전학기까지 취득학점) - 88학점(유아교육과 5학기 수료 기준 학점)]
|
(이전학기까지 총 취득학점 수) |
|
(이전학기까지 수료 인정 기준학점 수) |
|
초록 범위만큼 성적 포기 가능 |
|
(이전학기까지 총 취득학점 수= 수료 인정 기준학점 수) |
성적 포기 가능 학점 없음 |
|
(이전학기까지 수료 인정 기준학점 수) |
|
(이전학기까지 총 취득학점 수) |
|
성적 포기 가능 학점 없음 |
|
※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