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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취득학점포기


[취득학점포기 안내]


※ 신청 기간은 학사공지를 통하여 별도 안내함.

※ 휴학생은 신청 불가, 9학기 이상 초과 학기생의 경우 취득학점포기 신청 및 처리 기간 중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

* 재학생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학력조회]에서 학적상태” 확인

취득학점포기 신청 처리 기간까지 재학생이어야 함

* 학기수는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에서 수강학기수” 확인

편입생은 편입한 첫 학기가 5학기임

※ ·부전공 이수 등 서울캠퍼스 수업을 수강한 글로컬 학생은 글로컬 캠퍼스에서 취득학점포기 진행

 



 목적

   - 동일·유사·대체 과목의 증가에 따른 중복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 학점삭제 제도, 폐과목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
   - 학칙시행세칙1 제3장 제7조의2


대상: 3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3학년 편입생은 4학기를 기등록한 것으로 판단)
   * 취득학점 포기 신청 및 처리 기간 중 재학생 상태 유지하여야 함


포기 가능 학점 수


구 분

내 용

시행 시기

(1취득학점포기

(직전학기까지 취득학점에서 직전학기의 수료 학점 기준(학칙 제31)을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 포기 가능

중간고사 기간 전후 시행

(4, 10월 공지 예정)

(2취득학점포기

(당해학기 이수한 학점 포함 취득학점에서 당해학기 수료 학점 기준(학칙 제31)을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 포기 가능

학기말 성적 등재 후 시행

(6, 12월 공지 예정)



■ 포기 가능 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논패스 포함)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성적관리 → 취득학점포기신청 → “취득학점 포기 신청가능 과목 선택”→ 학점포기 신청 저장


■ 참고 및 유의사항
    - (매우 중요) 취득학점포기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시행 필요
      ⇒ 졸업이수학점 미달 및 졸업에 필수적인 교과목 삭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잘 확인하고 주의할 것
    - 학사정보시스템내 취득학점 포기후 저장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취득학점포기 교과목 재수강시 A+ 부여 불가
    - 취득학점포기시 성적증명서 해당과목에 “W”표기되고 교과목 명 / 등급은 그대로 표기됨.
    - 성적 포기 반영 이후에는 포기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및 전체평점평균에서 제외하고 계산됨.
        ※ P/N 교과목의 경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N을 삭제해도 평점평균은 그대로임


■ 소속별 수료학점 기준: 학칙 제 31조 참조


■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팀(☎ 043-84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