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 페이지 위치

종합안내 공인결석

공인결석


신청절차

 

학생

신규 학사정보시스템(kis.kku.ac.kr) 로그인-수업-공결증-공결증신청 메뉴에서 신청

* 스템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며, 사유 종료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신청할 것.

단과대학

공결 승인 여부 검토 (승인 또는 반려)

(공결 승인시)

학생

시스템상 공결인정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반드시 제출

(공결일로부터 10일 이내)하여야 함.

 


과대학으로부터 공결인정서를 발급받더라도, 수강 교과목에 대한 공결 인정 권한은 해당 교수에게 있음.

학생 및 단과대학에서는 공인결석 처리 경과를 신규 학사정보시스템상(kis.kk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생리공결은 공결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함.

 



공인결석의 종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조.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월 1회 가능,

1회당 1일 신청 가능

없음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의 경우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다만,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리시 진단서에 격리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병역(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에 따른 경우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교생실습 참가

해당 기간

없음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 허가한 자)

해당 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소속 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