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가. 수료학기
(1)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5학기 등록(예정)자: 4학기(1, 2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5학기 진급예정인 재학생(4학기 수료학점 이상 취득)
(2)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예정)자> 중 조기졸업 희망자
※ 제외대상: 간호학과, 편입생,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나. 총 평점평균: 4.0 이상
⇒ 개별 학기 성적이 아닌 취득학점 총 평점평균(계절학기 성적 포함)
* 학점초과 취득제(계절학기, 초과이수학점)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제외
* 제외 예시: 기업실무, 교환학생, 해외연수, 해외봉사활동, 성공취업프로그램, 언어교육원 등
2. 신청기간
가. 조기졸업신청: 2022. 8. 17.(수) 09:00 ~ 8. 19.(금) 17:00
나. 조기졸업이수확인서 제출: 2022. 8. 29.(월) ~ 9. 2.(금)
3. 신청방법
가. 조기졸업신청: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조기졸업신청
나. 조기졸업이수확인서 제출: 제출서류(신청서, 성적증명서, 취득학점확인원) 학과(전공) 행정실로 제출
4. 결과확인: 2022. 10. 4.(화) 17:00 이후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 조회
5. 조기졸업 요건(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 6학기(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나. 단축학기: 취득학점에 따라 1 내지 2학기 단축(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
※ 유아교육과는 1학기 단축 가능
다. 총 평점평균 4.0 이상,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졸업소요학점 취득
※ 제외대상: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6. 유의사항
가.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조기졸업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나.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후 휴학을 하였던(또는 할 예정인) 학생은 이수확인신청이 무효처리되므로 재신청 필요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졸업 포기신청을 할 경우, 조기졸업이수포기원을 제출(미제출시 조기졸업 확정)
라. 조기졸업취소 및 대상 제외자는 잔여학기 정상 등록 필요
2022. 8.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