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 선거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노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국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함.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3.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근로자위원 선거방식 및 투표 방법 결정
• 선거 활동 기간, 선거 일시 및 장소 결정
• 선거운동 방법, 선거 안내 등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실무 전반 담당
4. 세부 내용: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선거위원 모집
❚ 모집인원: 근로자 선거관리위원 4명(교원TO)
캠퍼스 |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강사 | 합계 |
서울 | 2명 | 1명 | 3명 |
글로컬 | 1명 | - | 1명 |
합계 | 3명 | 1명 | 4명 |
❚ 신청 자격
• 대상자: 건국대학교에서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희망자
• 직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 제한 직급: 대학본부 보직자(부총장, 처(단)장, 대학(원)장, 부처(단)장, (부)원장, 센터장 등) 제외
❚ 선거관리위원 근로자 선거위원 선정 방법
- 근로자위원은 희망자 중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정
• 근속기간: 다양한 근로자 의견 반영을 위해 15년 이상 근속자, 10년 이상 근속자, 5년 이상 근속자 각 1명 이상 포함
• 성비: 최소 남녀 각 1명 이상 필수 포함
단, 특정 성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불문하고 희망자 중 선정
• 직종: 직종별로 적절하게 배분
단, 특정 직종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불문하고 희망자 중 선정
• 희망자가 4인 이하일 경우 접수 인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 및 자필 서명하여 교무팀 이메일(sungsu@kku.ac.kr)로 신청
• 신청기한: 2023. 6. 13.(화) 15:00까지
5. 유의사항
❚ 선거관리위원은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 기타 문의: 교무팀 담당자 (☎ 043-840-3212)
2023. 6.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