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코로나 공인결석 시행 및 생리공결 제도 변경 안내
1. 교무처에서는 2022.2학기 코로나 공인결석 시행 및 생리공결 제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 공인결석]
2. 적용 범위 및 방법
가. 적용범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대상자
나. 제출방법: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
[경로: 학사정보 로그인-학사-수업-공결증-공결증신청]하여
공결증 신청 후 승인 확인시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별도 공결증 제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실을 현장 방문하지 않음)
다. 교강사는 해당학생에 대한 출석 처리
※ 코로나 공결증은 성적보관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
라. 공결증 제출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교강사에게 제출)
구분 |
코로나 확진 |
자가격리* |
제출서류 |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
|
제출시기 |
공결신청시 방역당국 문자 메시지 첨부 / 미첨부시 승인 불가 |
* 자가격리 대상: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3. 코로나 공인결석 적용한도: 전체 수업일수의 1/3 이내
※ 학칙 제28조에 의거 코로나 공인결석과 일반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
4. 적용시기:2022학년도 2학기
5. 교강사 협조사항: 코로나 공결 발생 시 공결 허용 후 담당 교강사 판단하여
수업대체 과제물 부여 또는 강의자료(영상 등) 제공
6. 기타
가. 검진 결과 확진 전까지 유증상자 또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함.
나. 수업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본인 및 자가격리 대상자만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공결 대상), 수업은 정상 진행함.
다. 교강사 확진 및 격리 시 비대면 수업(실시간 수업, 녹화 강의영상)을
진행하거나, 수업 진행 불가 시 보강일정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함.
<참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주요사항
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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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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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7일 차 자정(24:00)에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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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
접촉자 대상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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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
격리 대상 |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대상 |
‧ 확진자의 동거인(예방접종력 무관) |
|
격리 기간 (격리 대상만) |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 |
[생리공결 제도 변경] (2022.2학기부터 시행)
기존 생리공결 신청 요건 |
변경된 생리공결 신청 요건 |
- 월 1회 신청 가능 - 1회당 1일 신청 가능 - 공결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 월 1회 신청 가능 - 신청일 이후 최소 15일 경과시 신청 가능 - 1회당 1일 신청 가능 - 공결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 기존에는 9월30일 생리공결 신청한 경우, 10월 1일 생리공결이 신청
가능하였으나 향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10월 15일 이후 10월달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